민주당이 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트럼프를 저지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았다.
22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이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 트럼프의 대선출마를 저지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힐에 따르면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공직을 지낸 인물이 내란이나 국가전복 등의 사건에 연루됐거나 주도세력을 지원한 전력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나 부통령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4조 5항은 3항의 적용 여부를 적용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를 트럼프에게 적용하는 방안은 오는 25일 상원으로 송부될 탄핵안과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더힐에 “수정헌법 제14조는 탄핵과는 다른 별도의 방안“이라며 “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수정헌법 제14조를 활용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해 12월 백악관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에서 “4년 후 보자“라고 말해 2021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지난 20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플로리다로 떠나면서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 대선 재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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