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6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1조9000억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소득 8만달러 미만 미국인들에게 대한 1인당 1,400달러 부양현금이 3월 중 지급이 시작된다.
6일 더힐은 연방 상원이 코로나 경기부양안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전날부터 수정안을 놓고 협상을 거듭해온 상원은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오는 2025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원안 조항은 삭제했다.
상원이 15달러 최저임금 인상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수정법안은 다음 주 하원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나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경기부양안은 확정됐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상원 수정안을 오는 9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상원이 경기부양안을 의결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3월에 부양현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The House should pass the American Rescue Plan quickly to get checks out the door starting this month. pic.twitter.com/ru9PPhSxyT
— President Biden (@POTUS) March 6, 2021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계획은 이번 달부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미국인들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이다.”며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 경기부양법안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가의 가장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고이 바이러스를 물리 치고 국가를 예방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더 나은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 보험을 잃게 될까, 집을 잃게 될까 불안해 하고 걱정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1400달러 현금이 미국인들의 문 앞에 배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을 통과한 바이든 경기부양안은 연간 최대 $ 80,000를 버는 개인 또는 최대 $ 160,000를 버는 부부에게 $ 1,400의 현금체크를 직접 지급한다.
이 법안은 현금 지급안외에도 실업보조금 지급 연장조항, COVID-19 백신 배포 자금, 아동 빈곤을 대폭 줄이기위한 새로운 아동 세금공제 프로그램, 중소기업 및 학교뿐만 아니라 지방 및 주 정부 지원조항 등 1조9천억원 규모 경기부양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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