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수피리어 법원이 LA 수도전력국의 잘못된 요금청구서 관련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과다 지급 받은 수수료 165만달러를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5일 LA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LA수피리어 법원은 LADWP 소송을 맡았던 마이클 리브 만 (Michael Libman) 변호사에게 이같이 명령하고 법정모독 벌금 11만 6,000달러를 포함해 1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lihu M. Berle 판사의 이같은 판결은 DWP 과다 청구 사태로 인한 소송에서 변호사의 잘못에 대한 두번째 징계조치이다.
앞서 Berle판사는 지난해 LA시와 해당 변호사에게서 절차를 악용한 사례를 발견하고 2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리브만 변호사는 “판사의 모든 명령은 부적절한 것이며 적법 절차 및 헌법상의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사의 명령은 2015년 DWP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DWP 고객측 Brian Kabateck변호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DWP고객 Antwon Jones는 부풀려진 DWP 요금고지서를 받고 지난 2015년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LADWP는 6,700만달러의 합의금을 고객들에게 지불해야 했다.
합의금 지급으로 결론난 이 소송에서 DWP가 담당 변호사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담당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DWP는 이 소송과 관련 리브만 변호사를 포함 담당 변호사들에게 수임료 1900만달러를 지급했다.
이 사건은 현재 연방 사건으로 확대돼 지난 2019년 연방 수사국이 변호사 수임료 지급과 관련, DWP본부 건물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변호사 수임료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사관이 임명되기도 했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