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는 앞으로 면허 없이도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15일 텍사스 트리뷴은 공공장소 총기휴대를 자유화한 총기자유화법안(House Bill1927)이 이날 주 하원에서 찬성 84대 반대 56표로 가결처리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을 주도한 매트 샤퍼 공화당 주 하원의원은 House Bill 1927은 텍사스 주민들이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총기 소지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 권총 휴대 면허를 취득해야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총기휴대 라이센스가 없이도 공공장소에서 총기휴대가 합법화된다.
현재 주법에 따라 텍사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또는 은폐 된 권총을 휴대 할 수있는 면허를 받아야한다.
샤퍼 의원은 “이 법안은 상식적인 휴대라고 불려한다”며 총기휴대 면허를 취득 할 시간과 자원이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 서로 다른 동네에서 산책하러 갈 경우 후자는 가족을 보호할 수없게 된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조 무디 (Joe Moody, D-El Paso) 주 하원의원은 2019 년 8 월 무장괴한이 23 명을 살해 한 엘파소 학살의 날을 상기시키며 대량 총격 사건 이후 미래의 비극을 예방하기위한 조치가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량총격 사건에도 오히려 총기규제가 더 완화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 투표는 1차 투료로 법안 통과가 최종확정된 것은 아니다.
주 상원이 총기휴대 자유화에 부정적이어서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하원이 최종 승인 표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텍사스는 이미 권총 소지자가 면허증이나 허가 없이도 공공장소에서 총을 휴대하도록 허용한 약 20개 주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주가 될 것이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