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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역대급 갑질’하다 한국서 ‘철퇴’..2천억원 과징금

구글에 과징금 '2천억' 때린 공정위 "3건 더 남았다"

2021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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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Kai Wenzel on Unsplash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경쟁 운영 체제(OS)를 쓰지 말라”고 갑질한 혐의다.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In-App) 결제를 강제화해 30%의 ‘통행세’를 걷겠다”고 했던 사안 등 3건을 더 조사하고 있다. 이 사안에도 경쟁법을 엄격히 적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구글 자체 OS)의 경쟁 OS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 명령은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이런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에 본점을 둔 국내 제조사와 한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만드는 해외 제조사가 이 명령의 혜택을 받는다. 단, 해외 제조사의 경우 한국에 유통하는 제품에만 이 명령 내용을 적용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각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체결하라”고 종용하는 방식을 썼다. “안드로이드 코드를 바탕으로 변형 개발한 OS를 쓰지 말라”는 계약이다.

그러면서 “AFA를 맺지 않으면 ‘플레이 스토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플레이 스토어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이다.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지 못하면 카카오톡·네이버 등 외부 앱을 내려받을 수 없어 스마트 기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글은 개발 초기부터 “안드로이드를 누구나 별도의 계약 없이 자유롭게 쓰고, 변형 이용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한 바 있는데, 정작 스마트 기기 제조사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부당한) AFA를 체결한 이유에 관해 “우리(의 자체 OS 개발 등)에 일정한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면서도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폰에 꼭 필요한 플레이 스토어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런 AFA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 기기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기 제조사는 스마트 워치·텔레비전(TV) 등을 만들 때도 안드로이드만 탑재해야 했다.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가 다른 분야 기기에서 경쟁 OS를 한 번이라도 탑재할 경우 AFA 위반으로 간주, 플레이 스토어 이용권을 박탈했다.

실제로 미국의 가전제품 제조사 델(Dell)이 경쟁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접한 구글은 “출시 즉시 모든 기기에 대한 플레이 스토어 라이선스를 해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스마트 워치인 ‘갤럭시 기어 1’ 제품의 OS를 안드로이드 기반의 경쟁 OS가 아닌 자체 개발한 ‘타이젠’으로 억지로 바꿔야만 했다. 삼성전자는 기어 3까지 타이젠을 탑재했지만, 앱 생태계 구축에 한계를 느끼고, 기어 4부터 구글의 ‘웨어'(구글이 만든 스마트 워치용 OS)를 쓰기 시작했다.

조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기어 1을 출시할 때 원래 쓰려고 했던 경쟁 OS를 탑재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 워치 시장 경쟁 상황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밖에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자체 OS ‘파이어’를 개발한 미국 아마존도 AFA의 피해를 봤다. 아마존은 LG전자와 함께 첫 태블릿 컴퓨터(PC) ‘킨들 파이어’를 출시하려고 했지만, 구글이 LG전자에 “아마존의 태블릿 PC를 제조하는 것은 AFA 위반”이라고 통보한 뒤 해당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됐다.

그 결과 2019년 모바일 OS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97.7%까지 높아졌다. AFA를 통해 스마트 기기 제조사를 강력히 통제한 덕분에 사실상 독점 사업자 지위에 오른 것이다. 같은 해 플레이 스토어의 앱 마켓 시장 점유율 또한 최대 99%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조 위원장은 “구글은 개발 단계부터 경쟁 상품의 탄생 자체를 철저히 통제한 전례를 찾기 힘든 경쟁 제한 행위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반경쟁 행위는 법을 엄정히 집행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공정위 제재에 따라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복원될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이 건 외에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건 ▲앱 마켓 경쟁 제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사건 3건을 더 조사하고 있다.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에는 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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