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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된 듯 이상한’ 주정부,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법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학교 마스크 착용 금지 중단" 판결..주지사 측 "판결에 동의하지 않아"

2021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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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목격된 백신접종 반대 트럭 모습<Maneesh “Jay” Sharma™Flag of United StatesFace with medical mask @realMJSharma 트위터>

28일 법원이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규정’ 시행을 중단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8월 장애아동 부모들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도움을 받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들은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는 건강이 취약한 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차별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공화당)와 공화당 입법자들은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학교가 아닌 부모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학교 마스크착용 의무화 금지를 강력히 지지해왔다.

‘마스크 거부 학생에 격분’ 88세 노교수의 폭탄 선언

그러나 매리 가이거 루이스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주(州) 예산에 편성된 ‘1년 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규정 시행을 중단시켰다.

루이스 판사는 “학생이 학교에 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를 허용하는 어떠한 합리적 시설이라도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그 누구도 장애아동 수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과한 부담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교내 휠체어 전용 경사로 설치와 비교하며 “마스크는 장애학생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그래야 자유롭게 공립교육을 누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의 판결은 연방 반(反) 차별법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시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주(州)는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 자녀를 위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를 옹호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서 28일 판결이 마지막 판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갈 것을 암시했다.

관련기사 &#8216;마스크 거부 학생에 격분&#8217; 88세 노교수의 폭탄 선언

관련기사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벌금 최대 3천달러, 내년 1월 18일까지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벌금 최대 3천달러, 내년 1월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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