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 동안 23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중 9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하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과 짝사랑하던 직장동료를 몰래 따라다닌 60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의 집 앞에서 ‘만나달라’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행패를 부리던 70대 남성도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필요 시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도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