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식 노점상(sidewalk food vendor) 영업 허가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영업허가도 대폭 확대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6일 길거리 음식 노점상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노점상 영업을 보다 확대하도록 캘리포니아 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캘리포니아 소매 식품 규정'(California Retail Food Code)을 개정해 노점상 영업 허가증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가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거리 노점상은 LA 카운티의 경제, 문화 및 건강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이민자와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거리 노점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녀는 “노점상들은 경제에서 불공정하게 배제되고, 괴롭힘과 폭력적인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불법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만 명의 거리 노점상들을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9년에 거리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거리 음식 노점상 영업을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허가를 받는데도 수백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LA 카운티 정부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거리 노점상 지원을 위해 영업허가증 취득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고, 영업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영업허가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식품 저장요건 완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며 경찰이 무허가 노점상의 카트와 장비를 압수하는 관행도 철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는 앞으로 4개월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해 내년 초 거리 식품 노점상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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