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없던일로?
LA항과 롱비치항에서 화물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예정이었던 컨테이너 벌금 시행이 또 일주일 연기됐다.
당초 항구의 벌금부과 조치는 지난 10월 LA시의회에서 승인돼 컨테이너가 항구에 9일이상 체류할 경우 하루에 1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육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9일, 기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3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한 주 한 주 시행을 연기하던 벌금부과 방침이 29일 또 일주일이 연기된 것이다. 1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벌금정책이 필요없을 정도로 컨테이너 적체 현상이 상당부분 개선됐기 때문이다.
당시 해외 운송 선박들이 LA항이나 롱비치 항에서 항구에 컨테이너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최소 9일 이상을 바다위에서 대기하는 사태가 잦아지자 이 같은 벌금방침을 도입했는데 현재 병목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이다.
LA 항과 롱비치 항 측은 ‘주 7일 24시간 컨테이너를 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지난 블랙프라이데이 때 물건이 없어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소매점은 없었다. 또 물건이 다 소진됐을 경우 온라인 예약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은 대체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했던 쇼핑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항만측은 연말 쇼핑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예년의 상황보다 컨테이너 병목현상은 여전한 만큼 연말까지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1조달러에 달하는 역사적인 사회적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전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항구 중 하나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LA 항과 롱비치항도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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