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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에서 버려도 합법인 물건, 딱 두 가지

2022년 03월 13일
0
Photo by Bryan Underwood from Pexels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음식이나 물건 등을 버리는 행위는 캘리포니아 도로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받는다. 이는 캘리포니아 차량 코드 23114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주행 중인 차랑에서도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이 딱 2가지가 있다. 바로 물과 살아있는 새의 깃털이다.

KTLA는 캘리포니아 도로법과 CHP를 인용해 운전자는 기술적으로 깨끗한 물을 도로에 쏟아 버리거나 살아있는 새의 깃털을 버리는 행위는 합법적이라고 소개했다. 이 두가지를 제외하면 차량에서 밖으로 뭔가를 버리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KTLA는 캘리포니아 차량코드 23114는 “깨끗한 물이나 살아있는 새의 깃털 이외의 내용물이나 적재물이 을 버리거나 떨어뜨리거나, 엎지르거나 차량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법으로 차량에서 물건을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이같은 행위가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CHP는 차량에서 날아오는 파편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AA 연구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미국 도로에서 20만건 이상의 차량 충돌 사고가 차량에서 떨어진 파편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편 관련 충돌의 약 2/3는 차량에서 떨어지는 물건 때문이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California Vehicle Code)은 또한 사슴이나 기타 사냥감 포유동물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스노모빌을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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