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 파크에서 4살 아이가 홀로 차에 방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29일 오후 2시경 아이가 혼자 차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응급구조대가 즉시 출동했다.
아이의 상태와 부모의 경범죄 현황등을 알려지지 공식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이는 무사히 부모가 나타나 함께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전에 현장에 출동해 차안에서 구조한 아이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의료진들이 아이와 이야기를 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이가 차에 홀로 방치돼 있을 경우 불법으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아이가 보호소로 옮겨지기도 한다. 이때 부모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법정에 나서 죄를 인정해야 한다.
이번 주 남가주에 폭염이 예보되면서 아이들을 절대로 차 안에 혼자 두지 말 것을 경찰과 소방국은 강조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