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기간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던 LA 카운티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렌트비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부터 시작해 3년 가까이 지속된 이 조치가 끝나게 되면 세입자들은 그간 밀렸던 렌트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다.
퇴거유예 조치 종류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LA시의회는 대규모 주거 위기를 막기 위한 별도의 구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나디아 라만 시의원은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의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퇴거 시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렌트 콘트롤을 받는 아파트들에만 적용되지만 이 범위는 LA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세입자의 렌트 납부가 1개월 이상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거를 금지하는 별도의 조례안도 마련되고 있다.
라라만 시의원은 또, 렌트가 10% 이상 올라 이사를 하게 된 세입자들의 이사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라만 시의원이 준비 중인세입자 구제 조례안들에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헤더 허트, 소토 마티네스 시의원 등은 이에 찬성하고 있으나 보수 성향 시의원들이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오는 8월까지 세입자들은 밀린 렌트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8월 이후 대규모 주거 위기 사태가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