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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증거 충분…야당대표 아닌 토착비리”

"주민에게 갈 이익, 브로커가 나눠가져" "야당 대표 정치적 활동 대한 수사 아냐" "구속 영장 기준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

2023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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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충분한 물적증거와 인적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방 정권과 부동산 개발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라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다.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총장은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기초단체장 재직 때 이루어진 공직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도망갈 일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기 때문에 구속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일각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이뤄질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검찰은 담담히 검찰의 일을 하겠다”고 했다.

‘혐의 입증이 잘 됐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를 확보했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충분한 증거가 갖춰졌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지난 정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다만 모든 사건에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원칙을 따를 것이다. 수사팀이 그런 원칙을 갖고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하던 성남FC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대장동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는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특혜를 줌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얻을 수 있었던 이익 4895억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성남FC가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으로부터 받은 133억원의 후원금 역시 제3자를 통해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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