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메타(전 페이스북)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뉴욕과 콜로라도 등 33개주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전에 메타를 상대로 이미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DC 등 다른 주 까지 모두 41개 주가 소송에 함께 하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등에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10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0대 청소년들의 알고리즘과 알림설정 등을 이용해 무한대로 청소년들이 머무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좋아요’ 기능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어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아동 정보 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메타측은 즉각 반발했다.
메타는 “많은 미성년자들을 위해 산업 전체에 적합한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우리 10대들을 이용해 이익을 증진시키려 한다”고 밝히고, “중독에 중독을 위한 중독을 계속 촉진시키고 있어 오늘 그 선을 긋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