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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칼럼] 이혼하면 social security 연금 어떻게 되나

2023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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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칼럼에서 social security 연금에 대해서 쓴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social securiy 연금은 social security credit 이 40 점이 쌓이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자격이 되는 사람은 full retirement age 가 되면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social security tax 로 계산된 연금의 100% (primary insurance amount) 를 받을 수 있다.

62세에 early retirement 신청을 하면 full retirement age 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대략 30% 가 깎인 금액을 받는다.

그리고 70세 까지 기다렸다가 받으면 full retirement age 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대략 24% 를 더 받을 수 있다.
Social security credit 은 earned income (일해서 번돈 즉 직장인 월급 이나 자영업 수입) 에 대하여 social security tax 를 내면 credit 이 쌓이는데 일년에 최대 4점 까지 쌓인다. 1960 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full retirement age 가 67세이다.
부부중 남편만 일 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느라 일을 안 했다면 아내는 세금낸 기록이 없으니까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지 못하나? 그렇지 않다. 이경우 아내는 남편이 full retirement age 에 받을 수 있는 social security 연금의 50% 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spousal benefit 이라고 한다.
단 아내는 남편이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고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8세 이고 아내는 67세인데 인데 남편이 좀 더 많은 금액을 받기위해 70세 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아직 신청을 안했다면 아내는 67세라서 신청할 자격이 되더라도 남편이 70세 되어서 신청하기전에는 spousal benefit 을 신청 할 수 없다.
만약 아내도 일을 해서 social security credit 을 40점 이상 쌓았다면 아내본인의 기록으로 본인의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본인것과 남편의 50% 인 spousal benefit 중 더 높은것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는다. 만약 본인기록으로 신청한다면 남편이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아내가 가정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social security credit 기록이 없는데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 10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를 했고 아내가 이혼후에 재혼을 하지 않았으면 이혼한 남편의 기록으로 남편이 full retirement age 에 받을 수 있는 primary insurance amount 의 50% 를 받을 수 있다.

결혼상태를 유지할때는 남편이 social security 연금을 먼저 신청을 해야 spousal benefit 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혼을 한 경우에는 전남편의 신청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을 할수 있다.
만약 결혼과 이혼을 두번씩 했다면 그리고 두번의 결혼생활을 모두 10년이상 유지 했다면 두번 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spousal benefit 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둘다 받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Spousal benefit 도 67세 (196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의 full retirement age) 에 신청했을때 전 남편의 primary insurance amount (남편의 full retirement age 인 67세 신청시 받는 금액) 의 50%를 받는데 만약 62세에 신청을 하면 금액이 줄어든다. 반대로 spousal benefit 은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해도 67세에 신청을 하는 것보다 더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기록으로 받는경우는 제일 윗문장에서 설명한 것 처럼 70세까지 기다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전남편이 재혼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spousal benefit 를 받을 수 있는데 전남편이 재혼을 한경우에는 이혼한 아내, 새로 결혼한 아내 둘다 spousal benefit 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또한 남편도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남편의 세금기록 하나로 3사람이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혼후에 spousal benefit 을 받고 있는 중에 이혼한 남편이
사망을 하면 남편이 받고 있든 social security 연금의 100%, 즉 survivor benefit 을 받게된다.
결혼생활 8-9년 정도를 유지하다 이혼을 하게되면 spousal benefit 을 신청할 자격이 안되므로 결혼 8-9 년차에 이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10년을 채우고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kss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관련기사 [박수현 칼럼]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세금이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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