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산업 내 아동 노동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동 노동법 기준을 위반한 가맹점이 대거 적발됐다.
해당 점주들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4700명 이상의 10대 청소년을 부당 고용했다. 청소년 4700여명 중 약 75%가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미국 연방 아동 노동법은 13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과 14세와 15세 청소년이 오후 7시를 넘겨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WP는 “팬데믹 이후 패스트푸드 회사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수천 명의 청소년에게 불법 근무를 시킨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모델에 의존하는 매장의 위반 사례가 그렇지 않은 매장보다 훨씬 많다”고 분석했다.
2020년 이후 맥도날드에서 100개 매장당 평균 15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데이비드 웨일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이는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아동 노동법은 청소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노동 전문가는 “프랜차이즈 모델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 아동 노동법을 위반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니나 마스트 경제 분석가는 “노동자 보호 환경에 취약한 ‘프랜차이즈 모델’이 아동 불법 노동의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맥도날드는 성명을 통해 “맥도날드 매장에서 아동 노동법 위반 사례는 드물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 고용주가 아동 노동법을 위반했을 시 벌금을 내야 한다. 아동 1인당 벌금 최대 1만5138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5월 맥도날드 가맹점 3곳에서 아동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305명이 발견됐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약 21만3000달러 벌금을 냈다.
그러나 이 같은 벌금 부과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미국 노동 당국은 이 정도의 벌금이 거대 기업엔 제재 효과로서 영향력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