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서 ‘불편한 동거’로 그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맺은 주주간 계약서에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가 이번 임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민 대표 측의 탄원서도 작용했을지 관심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 뉴진스 팬덤 버니즈 1만명 등이 민 대표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냈다. 반면 하이브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이 탄원서를 내며 여론전을 벌였다.
민 대표 지지 팬덤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콩쥐가 이겼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민 대표가 화제가 됐던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상황을 빗대 “계모와 언니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론은 항상 콩쥐가 이겨”라고 말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민 대표 측근 2%를 보유 중이다.
이에 따라 한동안 뉴진스는 민 대표의 관리 하에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뉴진스는 내달 21일 일본 데뷔 싱글 ‘수퍼내추럴’ 발매, 같은 달 26~27일 도쿄돔 팬미팅 등 굵직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민 대표가 버티기에 성공했지만 동시에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은 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임총에서 교체되는 게 수순이기 때문이다. 민 대표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 모 이사는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이미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이사진으로 내정했다. 어도어 이사회가 1대 3 구도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양 측 합의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또 변수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 건은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다른 변수는 법원이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시 200억원의 배상금’도 이날 결정했는데, 하이브가 법원의 간접강제를 감수하고서라도 해임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