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진 대로 J-1 비자 소지자들 중 2년 의무귀국조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J-1 비자 프로그램이 끝난 후 받드시 본국으로 귀국하셔서 2년을 본국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이 2년 귀국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미국내에서 특정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결혼, 취업 스폰서등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귀국의무조항의 면제를 받으신 후에야 신분변경과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가 이 조항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2년 의무귀국 조항이 비자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J-1 면제 없이도 신분을 변경하시거나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술인력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J-1 프로그램이 한국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또 Medical Training Field의 프로그램일 경우는 J-1 면제를 받으셔야만 다른 신분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이전 칼럼 [천관우 이민칼럼]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이전 칼럼 [천관우 이민칼럼] 목사님들의 영주권 신청: 종교이민v.취업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