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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니 칼럼] 외부인이 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2025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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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니 변호사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손님이나 거래처 직원 때문에 불안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외부인이 내 직장에 찾아와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등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저 직장 생활의 일부이거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넘기셨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직장인에게 힘이 되는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직장 내 구성원이 아닌 손님이나 거래처 사람과 같은 외부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외부인의 원치 않는 행동이 아직 물리적 위협으로 확대되지 않았더라도, 고용주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폭행, 스토킹, 위협보다 약한 괴롭힘은 접근 금지 명령 못 받아

이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폭행, 스토킹, 위협 정도로 매우 제한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직원을 폭행하거나 스토킹한 경우, 신체적 상해 또는 공포를 유발하는 가해자의 행동 패턴을 입증한다면 접근 금지 명령을 구할 수 있었고, 위협이 있었다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접근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 폭행, 스토킹, 위협의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매우 불안한 외부인의 행동에 직면했을 때에는 고용주가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손님이 서버들에게 욕설을 하여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지만 직접적인 위협은 가하지 않는 경우나 거래처 직원이 지속적으로 직원에게 원치 않는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 이전에는 이러한 행동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이러한 행동에 노출된 채로 정서적, 업무적 피해를 받는 것이 과거의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괴롭힘이 악화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경로 생겨

새로운 법률의 획기적인 측면은 폭력, 스토킹, 위협에 미치지 못하는 “괴롭힘”을 근거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법률은 괴롭힘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의적인 일련의 행위로써, 그 사람에게 심각한 불안감, 불쾌감, 또는 괴로움을 주며, 정당한 목적이 없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일련의 행위”란 괴롭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법률은 행동 패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 괴롭힘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또한 “특정인” 또는 “특정 직원 그룹”을 대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특정 누군가에게 향하지 않은 일반적인 불쾌감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불안감, 불쾌감, 또는 괴로움”을 주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목적이 없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손님이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다면 표현 방식이 강압적이더라도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공격이나 비하 발언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목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괴롭힘 행위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려면 괴롭힘 행위가 합리적인 사람에게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관적으로 불쾌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 처한 일반적인 사람에게 상당한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종류의 행동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해야 합니다. 이는 불안, 공포,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이 더욱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지만 근로자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손님이나 거래처와 같은 제3자의 괴롭힘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직속 상사나 인사 부서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속한 보고는 고용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접근 금지 명령에 필요한 증거를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동, 목격자 이름을 포함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용주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323) 282-7975
jinni@jinnikanglaw.com

[강지니 칼럼] 고용주가 정치적, 종교적 모임 참석 강요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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