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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대장동’ 잇따라 재판 연기 … “범죄자 대통령의 수순?”

2025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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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도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당선된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형사재판을 임기 중 중단하겠다는 개별 재판부 차원의 판단이 줄을 잇는 모양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당초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잡혀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 속행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추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소추에 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이 포함된다는 개별 재판부 차원의 판단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해석되는 만큼, 재판부는 적어도 이 대통령을 임기 동안에는 법정에 세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이재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15일 오전 10시30분에 속행 기일을 잡아 심리를 이어간다.

‘대장동 배임’ 재판은 지난 2023년 5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년 넘게 이어져 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10~2018년 성남시장 시절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에 대해선 심리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만큼 재판의 결론이 나오면 이를 둘러싸고 향후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만약 재판부가 정 전 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재판이 중단된 상태인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론상 소송지휘권에 해당하는 재판부의 기일 변경 명령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조계에선 실효성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대선 이후 처음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을 심리하는 다른 재판부도 뒤따라 헌법 84조를 적용해 절차를 멈출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은 현재 ▲위증교사 혐의(2심·서울고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1심·수원지법) ▲불법대북송금 3자뇌물 혐의(1심·수원지법)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대선 전부터 기일 ‘추정’ 결정이 내려져 다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채 무기한 연기돼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불법대북송금 3자뇌물 혐의 사건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둘 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데, ‘대장동 배임’ 재판부와 같이 이 대통령만 중단하고 공동 피고인들만 심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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