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미국 매체인 뉴스맥스가 2020년 대선에서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투표를 조작했다고 허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6700만 달러(약 931억 2300만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8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뉴스맥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합의 사실을 알리며, 2027년 1월 1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미니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을 합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고, 뉴스맥스는 “보도는 공정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전문적 저널리즘 기준 내에서 이뤄졌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뉴스맥스 대변인 역시 합의 조건에 사과나 정정보도 의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미니언은 2021년 뉴스맥스를 상대로 16억 달러(약 2조22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맥스가 방송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을 통해 도미니언이 선거 사기 및 투표 조작에 연루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법원은 도미니언이 뉴스맥스의 보도가 허위이자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했다며 재판 개시를 허가했다. 배심원단은 뉴스맥스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했는지, 도미니언의 손해 규모를 판단할 예정이었으나, 재판은 연기됐고 이번 합의로 사건은 종결됐다.
2020년 미국 대선을 둘러싼 허위 보도·명예훼손 소송은 약 5년간 이어져 왔고,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폭스뉴스는 2023년 4월 도미니언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7억8750만 달러(약 1조947억원)에 합의해 사건을 종결했다. 뉴스맥스는 지난해 9월 또 다른 투표 기술 기업인 스마트매틱과의 소송에서 4000만 달러(약 556억원)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스마트매틱이 폭스뉴스를 상대로 낸 27억 달러(약 2조7500억원) 규모 소송의 경우 아직 진행 중이다. 폭스뉴스는 “스마트매틱의 손해배상 청구는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