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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8월 급변하는 이민환경 상황과 대응

2025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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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이민정책의 실시를 공언했었습니다. 이민관련 절차에 있어서 그 여파가 조금씩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 구체적으로 실제 이민/비이민 심사에 있어서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컬럼에서는 최근 이민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후반기에 조금 엄격해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민권 절차에서 상당히 너그러운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새행정부 출범이후에는 시민권 신청심사가 엄격해 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컬럼에서도 계속 알려드린 것처럼 오마바 2기 후반부 부터 영주권의 합법성에 대한 심사가 항상 시민권 신청시에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이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신 것을 서류로 증명하도록 오랫동안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이경향은 오바마 2기 후반기 부터 시작되었고 트럼프1기를 거쳐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여기서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점차 엄격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세금보고서, W-2 등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서류의 내용까지 확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당을 거쳐 시민권 신청시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법원서류만의 제출을 넘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등을 포함한 내용을 함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디 학교 이슈와 연관되신 분들은 사실상 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십시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시민권신청시 도덕성 심사기준에 관한 규정을 통해 시민권 심사시에 범죄기록/도덕성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심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또한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용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체류 기간에 대한 법적용이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신청전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체류기록이 있으신 경우 신청을 하시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로 하십시오.

2. 영주권 신청시 주의 사항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터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거의 의무적 인터뷰 (Mandatory Interview)로 회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업영주권의 경우도 과거보다 인터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시에 트집을 잡아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려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결혼/가족 영주권 신청이든 취업이든 어떤 형태의 인터뷰에 상관없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인터뷰 준비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8월 들어서 추가 서류의 경향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증거로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기준이 올라가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류 사본이 컬러가 아닌 흑백이고 또 흐리게 복사가 된 경우 추가 서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유효기간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리뷰하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호하게 넘어가 주던 서류들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류 준비시에 그리고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시에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3. 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시 변화에 대하여

아직 미국내에서 학생신분 변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변호가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영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발급 받는 경우 심사가 매우 엄격해져서 거절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곧 미국내에서도 심사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비 생활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서류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 왜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H-1B나 R-1 같은 취업관련으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경우에도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종에 필요한 학력이나 자격증 등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그리고 받으신 학위에 대한 인증 (학교에 대한 인증 포함)도 잊지 마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 이전의 신분유지에 대해서 심사가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전문가와 상당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4.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시는 경우

해외 미국 공관에서 비자 (이민/비이민)을 받으시는 경우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승인이 되어야 할 케이스에 대해서도 일단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바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심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범죄 조회서에 나오지 않는 실효형 (미국의 말소 – expunge) 대해서도 일단은 영사에게 인터뷰시에 보고하라는 지침이 최근에 하달되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서류를 준비하시고 인터뷰에 대해서도 꼭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On Tue, Aug 26, 2025 at 10:13 AM The Town News <info@townnewsusa.com> wrote:

비이민신분 변경/연장 시 지문 날인 인지세 면제

미이민국(USCIS)은 9월25일에 비이민신분으로 변경 또는 허락 받은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는 경우 지문날인 인지세(Biometrics Service Fee)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또는 E-2/H-1B 등의 배우자, 미성년자녀로서 신분을 연장/변경하는 경우에 신청인들은 I-539 Form제출 후 지문날인(Biometrics)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날인과 관련된 인지세 85불을 2023년10월1일 이후부터 면제한다고 미 이민국이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 접수되는 비이민신분 변경/연장(Form I-539) 케이스의 경우는 더이상 85불 인지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0월1일 이전에 접수가 되신 경우 지문날인 Appointment가 잡히면 꼭 응하셔야 합니다.

10월1일 이후에 접수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민관들이 지문날인 Appointment를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민국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지문 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Appointment를 잡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지문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단순히 인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으나 비이민신분 변경/연장과 관련된 지문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봄직합니다.

*2023년10월 영주권 문호

1.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문호

우선일자(통상적으로 I-130 접수일)가 2023년 9월1일 이전인 경우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자도 2019년 2월 8일로 지난달에 비해서 약1년1개월 정도 전진이 있습니다.

2. 취업 3순위 전문직 문호

국무부 접수 가능일(우선일자-2023년 2월1일)은 지난 9월에 비해서 3개월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접수 가능일 대신에 승인 가능일을 I-485 접수 가능일로 보도록한 USCIS filing chart 지침이 있었습니다. 우선일자(Priority date: 펌접수일)가 2020년 5월1일 이전인 경우만 펌승인 후 I-140과 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0월에는 다시 국무부 접수 가능일을 I-485 접수 가능일도 보도록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일자가 2023년 2월1일 이전인 경우는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순위 전문직의 경우 지난 9월에 비해 I-485접수 가능일이 1년9개월 정도 앞당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3. 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3순위 전문직 승인 가능일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펌 접수일이 2020년 5월 1일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만 심사가 끝난 경우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숙련직의 경우는 9월과 동일합니다. 우선일자 기준으로 2020년 6월1일이 접수 가능일입니다. 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2020년 6월1일을 접수 가능일로 쓰도독 되어 있어서 펌 접수일이 2020년 6월1일이거나 이전인 경우는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2020년 5월1일입니다. priority date이 2020년 5월1일 이전이면 이민관이 심사를 마친 경우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4. 취업2순위 문호

우선일자가 2023년1월1일 이전인 경우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가능일은 1개월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2022년 7월8일로 우선일자가 2022년 7월1일 이전인 경우는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8일 전진하였습니다.

5. 종교이민 문호(안수직)

우선일자(I-360 접수일)가 2019년 3월1일 이전인 경우만 I-360 승인 시에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가능일은 5개월 전진하였습니다. 승인 가능일도 2019년 1월1일로 4개월 전진이 있었습니다.

* 비안수직의 경우는 영주권 접수일은 안수직과 동일하게 2019년 3월1일이 우선일자인 경우는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선일자로 본 경우 일시적으로 수속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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