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영주권) 신청에 사용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고용 기반 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과 외국인 신청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USCIS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규정 개정을 통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1월 12일 최종 규정이 발표됐으며 3월 1일부터 접수되는 신청서에 적용된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걸리는 비자 또는 이민 신청 심사를 추가 비용을 내고 15일에서 45일 내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급행 심사 제도다. 기업이나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자주 활용한다.
주요 취업비자·취업이민 수수료 인상
이번 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취업 기반 이민과 취업비자 신청이다.
대표적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
기존 2,805달러 → 2,965달러
160달러 인상
취업비자 청원서(I-129) 대부분
(H-1B, L-1, O-1 등 전문직 비자 포함)
기존 2,805달러 → 2,965달러
160달러 인상
계절 노동비자 및 종교비자 일부(I-129 H-2B, R-1)
1,685달러 → 1,780달러
95달러 인상
또한 유학생 및 체류 신분 변경 관련 신청에도 인상이 적용된다.
체류 신분 변경 신청(I-539)
1,965달러 → 2,075달러
취업허가 신청(I-765, OPT 등)
1,685달러 → 1,780달러
이번 수수료 조정은 ‘USCIS 안정화 법(USCIS Stabilization Act)’에 근거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2년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는 일반 이민 수수료와 별도로 납부하는 비용이며, 신청자는 I-907 양식을 제출해 급행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새 수수료 규정에 따라 3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가 기존 금액으로 제출될 경우 USCIS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기업·외국인 신청자 부담 증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들의 인력 채용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H-1B 취업비자나 EB-1, EB-2, EB-3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자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심사 속도를 보장할 뿐 승인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이나 신청자들은 비용 상승을 이유로 급행 심사를 선택하지 않고 일반 심사를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급행 심사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이민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여러 건의 취업비자나 영주권 청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비용 증가가 상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News LA 편집부 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