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 카운티 맨해튼 비치에서 어린 소녀들을 상담하던 가족치료사가 직장 건물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미성년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연방교도소 16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가운데는 자신이 직접 치료하던 어린이들도 포함돼 있었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은 29일 맨해튼비치에 거주하는 조셉 토이스(Joseph Toews·31)가 아동 음란물 제작 혐의로 연방교도소 200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00개월은 16년 8개월에 해당한다.
연방지법 스탠리 블루멘펠드 주니어 판사는 토이스에게 징역형과 함께 5만 달러의 벌금과 5만5,000달러의 특별부담금을 부과했다. 출소 뒤에도 2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토이스는 결혼·가족치료사 보조(Associate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로 근무하며 어린이들을 포함한 환자들을 상담해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토이스는 2023년 1월 자신이 근무하던 건물의 공용 여성 화장실 칸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했다.
카메라가 작동하는 동안 미성년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영상만 최소 11건이 촬영됐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토이스에게 직접 치료를 받던 어린이들이었으며 놀이치료를 받은 피해자도 포함돼 있었다.
FBI는 앞서 촬영 피해 아동들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토이스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토이스는 유죄 인정 합의서에서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아동 성착취물(CSAM)을 고의로 입수했으며,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영상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아동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영상을 구매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선고 의견서에서 이번 범행이 충동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그의 범행은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며 토이스가 직접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관련 영상을 계속 수집해왔다고 밝혔다.
토이스는 지난 4월 14일부터 연방 구금 상태에 있었으며 6월 23일 아동 음란물 제작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맡았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