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도날드가 인공지능(AI) 기반 가격 추천 도구를 통해 가맹점 간 가격을 조정하고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는 혐의로 미 전역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원고 측은 이 시스템이 경쟁 관계에 있는 가맹점들의 비공개 매출 정보를 공유해 가격 담합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주민 마이클 토머스는 지난 2일 맥도날드를 상대로 연방 반독점법 위반 혐의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토머스는 집 근처 매장들 사이에 메뉴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한 뒤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은 맥도날드의 가격 시스템이 수백만 건의 거래 자료를 활용해 미 전역 매장의 메뉴 가격을 조정하고, 그 결과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맥도날드가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는 AI 기반 가격 추천 도구다. AP에 따르면 이 도구는 매장별 판매량과 위치, 경쟁 매장 가격 등 여러 요인을 분석해 메뉴별 적정 가격을 제시한다. 원고 측은 가맹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가격을 정해야 하지만, 시스템이 점포별 매출 등 비공개 정보를 모아 공유함으로써 사실상 가격 결정을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맥도날드가 미국 내 약 1만4,000개 매장에서 발생하는 거래 자료를 분석하는 가격 추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모바일 앱 가격에서는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의 한 맥도날드 매장이 빅맥을 5.69달러에 판매한 반면, 약 2마일 떨어진 다른 매장에서는 6.89달러로 표시됐다. 다만 로이터는 이 가격 차이가 AI 추천 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가맹점주 5명이 회사로부터 가격 추천 도구를 사용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회사 내부 자료에는 가맹점이 추천 가격에서 벗어난 정도를 기록한 내용도 있었다. 맥도날드 측은 가격 추천이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가맹점주가 최종 가격을 결정한다고 밝혀왔다.
맥도날드는 소송 주장을 “부정확한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일축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AI가 빅맥이나 다른 메뉴 가격을 정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가 가격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추천 도구는 의사결정을 돕는 선택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미 전역 약 1만4,000개 매장 가운데 약 95%는 가맹점주가 소유·운영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인스타카트 가격 논란과는 쟁점이 다르다. 인스타카트에서는 같은 매장의 동일 상품을 같은 시간에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서로 다른 가격이 제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맥도날드 소송은 고객 개인별로 가격을 맞춤 제시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지역별 매장 가격 추천과 가맹점 간 비공개 정보 공유가 가격 담합으로 이어졌는지를 문제 삼는다. 법원 판단 전까지 소장에 담긴 내용은 원고 측의 주장이다.
원고는 법원에 집단소송으로 인증해 달라고 요청하고, 소비자 손해배상과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의 집행 금지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