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의 ‘여행주의보'(travel advisory)발동으로 타주에서 캘리포니아에 도착할 경우, ‘14일 자가격리’가 불가피해지면서 친지나 부모 방문을 위해 타주 여행을 하려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여행계획을 조정하거나 취소해야할 지 고민에 빠졌다.
특히, 타주 여행자에 대한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중인 뉴욕 등 동부 지역으로 여행할 경우, 목적지에 도착해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다시 캘리포니아에 돌아와서도 자가격리가 불가피해 여행계획 변경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 CBS는 땡스기빙데이 연휴을 앞두고 타주에 사는 부모나 가족을 방문하려던 여행계획을 조정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아 1백만 명을 넘어서면서 타주로의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것이 뉴섬 주지사의 이번 여행주의보의 취지인 만큼 이번 조치가 강제성은 띠고 있지 않지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주 보건국 마크 갤리 박사는 여행 후 14일 간의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는 같은 가정의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타주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 자가격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여행을 떠나는 주민들도 있다.
지난 14일 LAX에 캔사스행 항공기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이던 티무르 베크보소노프는 CBS 방송에 “그동안 보건당국의 안전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엔 78세 아빠가 수술을 하게 돼 가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브라이언 존스는 “지난 연휴시즌 이후 가족들을 만자니 못했다. 책임있게 행동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 등이 다가오면서 타주의 가족들과 모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역 내에 머물고 다른 가족들과의 만남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LA 보건국장 바바라 퍼러는 일정 수칙을 지키며 야외에서 세 가족 이하가 모이는 것을 권한 바 있다. 또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손을 자주 닦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수경 기자>
관련기사 캘리포니아, 타주 방문자 “14일 자가격리”해야
뉴욕 방문자, 7일간 자가격리 ⋅ 음성입증 의무화..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