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6월까지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9월 최소 렌트비의 25%만 내도 강제 퇴거시킬수 없는 법안을 시행했지만 지난 25일 만료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연장 법안에 서명하면서 6월 30일까지 세입자들은 퇴거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이 렌트비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는 반드시 밀린 렌트비를 나중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반드시 모두 내야 한다.
렌트비를 내기 않고 도망간다? 법에 저촉된다.
연방정부에서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렌트비의 80%를 내주는 지원인데 아파트 주인이 20%를 덜 받고 80%의 렌트비만 받겠다는 서명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세입자가 아닌 아파트 주인에게 들어가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29일 세입자 퇴거 금지 연장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추가 혜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박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