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0일 부터 다음 달 30일 까지 렌트 보조 신청을 접수 하고 있다.
렌트 보조 신청은 세입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건물주가 세입자를 대신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건물주인이 밀린 렌트비의 20%를 탕감하고 80%를 받겠다고 동의하면 시는 건물주에게 밀린 렌트비의 80%, 최대 1만딜러까지 지원한다. .
만약 건물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독자적으로 신청하여 밀린 렌트비의 25%를 시로 부터 직접 지원 받는다.
시는 카운티 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렌트 보조 신청을 접수 받고 있고,
신청자 중 3개월 또는 이상 실업 상태, 또는 카운티 평균 소득의 30% 이하인 세입자를 우선 순위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추가 기금이 마련되면 카운티 평균 소득 50% 이상 되는 세입자의 밀린 렌트비도 지원 한다고 밝혔다.
시 렌트 보조는 https://hcidla.lacity.org/ 왭사이트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또, 신청 방법은 한국어로 제작된 https://youtu.be/
관련 된 질문은 ask@kaction.org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