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로스앤젤레스 지법원에서 지난 10월 헌팅턴 비치에서 기름유출로 일대를 오염시킨 휴스턴 소재 정유회사와 2개 자회사에게 15일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했다.
연방 검찰은 문제의 ‘앰플리파이 에너지회사’와 2개 자회사들이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해안에서 석유채굴 시설과 송유관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기름을 유출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당시 송유관 파열은 이미 전에 한 대형화물선이 지나가면서 닻으로 송유관을 훼손한 것이 원인이었다. 몇 달 동안에 걸쳐 약해진 송유관이 마침내 터지면서 무려 9만4600리터의 원유를 태평양에 유출시켜 일대를 오염시켰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정유회사들이 송유관이 완전히 파괴되기 13시간 전부터 기름이 새어나온다는 경보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담겨있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유사는 5년 동안의 감찰과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름 유출 당시 헌팅턴 비치 주민들과 인근 상점들은 영업 손실과 환경 악화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