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이승우 이민칼럼(7)]영주권 수속과 H1B 상태서 고용주변경( AC 21)

2022년 07월 27일
0

고용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은 취업비자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과정과 취업 비자 신분에서의 문제 점은 고용주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정리한다든지 또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신분을 빌미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이민법 AC 21 ( American Comprehensive in the 21st Century) 은 고용주에 의한 영주권 신청자나 H1B 신분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 또는 불이익을 어느 정도 막아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C 21 아래서는 영주권 수속 중에,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 소지자도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Rule of Portability)

미이민법 AC 21 106조 c항을 보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이 나고 신분 조정 신청(I-485)를 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같은 직종 또는 유사한 직종의 스폰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C 21의 의미는 스폰서로부터 경제적 착취나 여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스폰서가 다른 회사로 넘어 갔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자는 I-485 신청 후, 180일이 지나면, 여전히 우선 일자(Priority date)를 상실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 I-140와 I-485를 접수시키지 않고 처음의 I-140과 I-485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더라도 전스폰서가 고의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H1B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미이민법 AC21 105조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Form I-129를 통한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한 후, 이민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고용주 변경 신청과 동시에 새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주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나기 전에, 신청자는 새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민국에 의해서 고용주 변경 신청이 거부되면 바로 노동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전 고용주를 위해서 단 하루도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H1B 소지자는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H1B를 신청하여 6월에 승인을 받은 자는 이민법상 H1B 신분이 시작되는 당해의 10월 1일 이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예에 해당하는 H1B 소지자는 승인만 받았지, 고용주 회사에서 일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취업 이민 청원에서 한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모든 취업 이민청이 고용주 변경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청원은 고용주 변경 규정( Rule of Portability)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고용주가 문제가 생긴다면 영주권을 진행할 방법이 종교이민 청원과 투자이민 청원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빠르게 악화되는 ‘혼합형 치매’…”뇌 사용 패턴으로 구분”

[Book]미국 패권의 균열 이후, 세계는 어디로…’다극세계가 온다’

이재명, 농림차관 전격 직권면직 초유사태 … “대체 무슨 일 있었나”

전국 법원장들 “계엄전담재판부 위헌성” 심각한 우려

정청래표 ‘1인 1표제 무산’ … 이재명계, 정청래 견제?

LA 카운티 혐오범죄 ‘역대급’ 수준 지속 … 하루 평균 4건 발생

모하비 사막서 F-16 추락, 폭발 … 탈출 조종사 생존

백악관, 연회장 신축공사 업체 교체 … “트럼프와 의견 충돌”

아프간 “백악관 주방위군 살해범, 미국이 훈련시켜”

한인타운 윌셔가 유대교 템플 시위대 충돌 … 한인단체 등 규탄 시위

정국·윈터, 열애설 확산 … 커플 타투·아이디·아이템?

악플 시달리는 유재석…안테나 “법적대응”

클라우드플레어, 또 장애…LoL·리멤버, 뉴시스 등 먹통

조진웅, 고교시절 성폭행 연루 소년범 의혹 불거져

실시간 랭킹

[단독] LA 한인타운 노포 맛집 ‘함지박’, 역사 속으로 … 6가점 폐점, 피코점 12월말까지

[단독] “쿠팡은 미국업체” … ‘3300만건 정보유출’ 쿠팡 미국본사 상대 미국서 집단소송 제기한다.

그랜드캐년 사우스림 호텔·로지 숙박 전면 중단

LA 명문사립 8세 여아 성학대 … “키스클럽 온몸접촉·구강성교”

비트코인 급락, 하버드도 예상 못했다 … 거액 투자손실

239명 증발 항공 역사 최대 미스터리…11년 만에 수색 재개

[화제] 한인 시니어들 ‘깜짝’ 퍼포먼스 … ‘K-팝 데몬 헌터스’ 공연

시속 100마일 질주 테슬라 공중 전복 … 운전자 1명 사망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