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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비상’ 캘리포니아 ‘워터폴리스’ 등장…물 낭비 강력 규제

2022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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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스탁 자료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물낭비를 단속하기위한 소위 ‘워터 폴리스(water police)’를 배치되고 있다.

환경전문 온라인 매체 ‘그린매터스’는 폭염과 산불에 더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전역 도시들에서 주민들의 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워터 폴리스’가 속속 배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린매터스는 각 도시들에 배치되고 있는 ‘워터 폴리스’는 절수 지침 위반 주민들을 적발해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LA시의 경우, LADWP 요원들이 ‘워터폴리스’로 나서 지난 6월 부터 시행 중인 절수 지침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LA시는 야외 물주기를 주 2회로 축소했으며 스프링클러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8분으로 제한했다.

절수 지침 위반이 적발되면 첫번째는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째에는 200달러, 세 번째는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상습 위반 주민에게는 6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LA시 무료 재활용수 나눠준다..1인당 300갤런까지

LA는 절수를 위해 재활용수를 주민 1인당 300갤런까지 무상 제공하며 잔디 교체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은 9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야외에서 잔디나 마당 청소 등을 위한 물 사용을 금지한다

해당되는 지역은 중부 지구의 베벌리힐스, 버뱅크, 글렌데일, 롱비치, 파사데나, 샌퍼난도, 토랜스 그리고 풋힐지구와 밸리지구 웨스턴 지구 일부 지역 주민 약 4백만 가구가 단수와 절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수도국은 콜로라도 강에서 남가주로 제공되는 물 공급 파이프 라인 보수 공사가 이유라며 수리와 보수 작업이 함께 이뤄질 것이며, 15일 안에 마무리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절수 조치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은 야외 물주기를 금지하고, 잔디 물주기 자동 시스템을 종료해야 한다.

샤워는 5분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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