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를 하던 한 남성이 경찰의 고무탄을 맞은 남성이 37만 5천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디온 존스는(Deon Jones)는 지난 2020년 5월 미네소타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과 관련해 LA 페어팩스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뒤 현장을 벗어나다가 경찰이 쏜 고무총에 얼굴을 맞았다.
당시 존스를 치료한 안과의사는 “고무탄을 맞은 곳에서 몇 밀리미터만 옆에 맞았다면 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존스는 경찰의 고무탄을 맞고 안와골절상을 입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존스는 7일간의 재판이 이어진 뒤 9일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LAPD는 아무런 이유없이 악의적이고 억압적이었으며, 존스의 권리를 무시했다”고 말하고, 37만 5천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존스측 변호인은 “정의가 이뤄졌다”고 말하고 “이번 재판에 경찰의 카메라 영상, 목격자, 등의 증언을 모두 동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LAPD는 당시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여러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