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부패 스캔들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LA 연방법원은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에게 13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후이자 전 시의원측은 유죄를 시인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줄 것을 호소했으나 판사는 검찰의 구형 대로 13년형을 선고하고, 연방 교도소 수감을 명령했다.
또, 이날 판결에서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44만3,905달러의 추징금을 LA 시에 납부할 것과 연방 국세청(IRS)에 3만8,792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이날 판결에 따라 후이자 전 시의원은 오늘 4월 30일 부터 연방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14지구 시의원이었던 후이자 전 의원은 LA 다운타운 고층 주상복합 건물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해주는 댓가로 150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라스베가스, 팜스프링스 접대여행에서 도박과 성접대를 받은 사실도 수사결과 밝혀졌다.
후이자 전 의원 뇌물 스캔들에는 한인 브로커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뇌물을 중간에서 착복한 사실까지 드러나 한인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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