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 40여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황정음 기소, 회삿돈 42억 빼돌려 코인 투자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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