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24일까지 8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된 성매매 불법 영업 20건을 단속하고, 업주 22명과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6명 등 총 32명(구속 1)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죄수익 1억43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과세자료 4억1400만원을 세무서에 통보했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성매매 영업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성매매 영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아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지난 5월16일 창원 상남동에서 최근 3년간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아 오피스텔 8개 호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3000여만원을 챙긴 30대 남성 업주 2명을 입건해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5월6일에는 진주 상평동에서 커피 배달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다방 업주(30대 남성)를 적발해 성매매 처벌법 및 식품위생법(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검거했다.
지난달 19일에는 마산 내서읍과 월영동에서 내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2명(50대 남성)을 검거하고, 불법체류자 외국인 여성 2명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5월17일에는 거제 장평동에서 누군가 길에 떨어뜨린 체크카드를 불법 사용한 청소년 4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사지업소 2곳에서 성매매를 한 내역이 확인돼 업주 2명이 함께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영업용 핸드폰을 차단하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주에게는 위반 사항을 통지했다.
건물주의 경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포함되며, 첫 번째 적발되었을 때는 건물주에게 알려주고, 두 번째 같은 업소에서 적발되었을 때에는 건물주도 입건된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 광고를 통한 성매매 영업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