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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000만대 도난방지장치 없어” 집단소송

2022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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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로 시동거는 모습. 유튜브캡쳐

결국 현대.기아자동차가 집단소송을 당했다.

오렌지카운티의 조나단 마이클스(Jonathan Michaels) 변호사는 21일 현대 아메리카와 기아 아메리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기아와 현대 자동차의 절도를 조장하는 틱톡 영상으로 많은 현대 기아 차주들이 차량 절도 피해를 당했고, 그 이유가 시동장치에 도난방지장치인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현대,기아 자동차는 USB케이블로도 시동이 걸리는 사실이 틱톡을 통해 공개되면서 절도피해가 커진 바 있다.

마이클스 변호사는 “구형 기술에 의지해 절도 피해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치도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 기아는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자동차를 만드는 전세계 유일한 자동차 제조업체”라고 발하고, “아직도 1960년대 구식 열쇠를 장착한 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스는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이 천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한 대당 수리비 500달러씩을 계산해 ‘총 50억 달러 규모의 리콜’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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