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상 중단상태였던 캘리포니아 보석금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정상화된다.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3월 뉴섬 주지사가 발동한 보석금 긴급 조치(EBS)가 오는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보석금 제도는 7월부터 정상화된다.
캘리포니아는 그간 구치소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우려해 ‘보석금 면제’ 조항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경범죄와 일부 중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소환에 동의만 하면 보석금 없이 석방해왔다.
14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2년 전 팬데믹으로 인해 실행했던 보석금 긴급조치가 6월말로 만료돼 7월부터 보석금 제도가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30일 이후 모든 보석금 관련 법안이 정상 적용된다.
LA카운티도 그간 시행됐던 긴급 보석금 스케줄 (EBS) 역시 카운티의 Infractions & Misdemeanors Bail Schedule과 Felony Bail Schedule에 따라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카운티의 EBS는 현금 보석금은 면제하지 않았으며 팬데믹과 관련해 판결 전 수감 위험 가능성 및 로컬 교도소 인구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된 면제 프로그램이었다.
전과범이나 폭력 및 중범죄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2020년 말부터 소송 당사자는 LA 수피리어 법원의 원격 법정 출두 시스템인 LACourtConnect를 통해 대부분의 심리에 영상 등을 통한 원격 출석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수피리어법원은 그간 3만 3,500명이 교통법규 위반 심리나 기타 비재판 법정 출두를 위해 원격 출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원격 출석 옵션은 7월 이후에도 유지된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