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완화됐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캘리포니아를 찾는 여행객들도 늘어났다.
일부는 LA 지역에서 렌트카를 하기도 하지만 인근의 주에서 혹은 겨울 방학을 이용해 먼 타주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캘리포니아를 찾는 여행객들도 늘었다.
그러면서 여행객들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에 등록된 차량은 예외없다. 걸리면 벌금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 앞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의무이다.
주법에 따르면 주내 등록된 모든 차량은 차량 앞과 뒤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96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모터 사이클, 트레일러, 견인차, 특수장비 차량, 상업용 DR, TR, or DS 모델 등은 번호판이 하나만 발급되기 때문에 앞에만 부착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20개 주에서는 번호판을 뒤에만 부착해도 되며, 해당 주 등록 차량들은 타주에서도 같은 법규가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 번호판 부착에 관한 자세한 법규는 차량등록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타주에서 이사를 온 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