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추석 등 명절 세시풍속이 올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10일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명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자문회의’를 열고 설,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을 세부지정 목록으로 선정하고 이 5개 목록을 동시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문화재청은 오는 7월까지 명절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다음주에 분과 위원회가 열리면 올해 이 계획을 보고한 뒤 결정되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며 “올해 일정상 9월에 위원회가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면 11월 중에는 명절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중 추석은 2021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결과, 국가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석은 한국 대표 명절로 음력 팔월 보름에 해당하며, 수확기가 시작되는 시기 ‘보름 명절’이란 의미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강강술래 등 추석 세시놀이에서부터 추석 대표 음식 송편까지 추석 세시풍속 대부분이 추석에 떠오르는 보름달을 상징으로 해석할 만큼 추석 절기의 만월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추석은 순수한 우리말로 한가위라 부르며, 다른 말로 가배, 가배일, 가위, 한가위, 중추, 중추절 등이 있다. 삼국사기신라 본기 유리이사금조 9년 기록을 통해 추석은 적어도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재정은 “이들 5개 종목 중 다양한 부분에서 가치 평가를 하면 가치 평가가 낮게 나오는 종목은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와 대표성이 있고 세대간 전승도 유지돼야 하는데 설, 추석, 단오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식도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 나름대로 지켜오는 전통이 있어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 같이 조사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명절 세시풍속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승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된다. 아리랑, 씨름. 김치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막걸리 빚기, 갯벌어로, 한복생활, 윷놀이 등 총 16개 종목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