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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이민칼럼]무비자 입국한 배우자, 영주권신청 어떻게 하나

2023년 04월 14일
0

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자.

비자면제국 프로그램 (VWP) 으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주의 해야 할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질: 비자 면제 여권 (ESTA) 로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이민국을 통해 접수할수
있는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 하면 보통 미국내에서 이민국으로 통한 비자 변경 신청이 불가 하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결혼할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가능 하다.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진행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질: ESTA 로 입국 한경우 어떤 점을 주의 해야 성공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나?
30일 60일 90일 룰에 대야여 이해하고, 입국시 비이민 의도 가 있었지만, 60일 이후 이민의도를 가지고
법적인 체류기간인 90일안에 I-485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해야 한다. 미국 입국시 이민의도가 없어야 하고,
60-90 일사이 이민국에 모든서류 를 준비하여 접수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질: 비자 면제 프로그램여권으로 입국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입국시 이민 의도가 있으면 문제 될수 있기 떄문에 비이민 의도 즉 방문 목적으로 입국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질: 미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신청 과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비교 했을경우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시 장점은 무엇인가?
가족 초정 및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을 이민국을 통해 신청시 많은 케이스가의 인터뷰가면제 되고 있고, 서류
접수 또한 수월 한뿐만 아니라 진행 시간도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신청 보다 빨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김선애 이민 전문 변호사 (213) 341-1525
info@skimlawoffice.com
www.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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