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허위광고 혐의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차량국(DMV)은 5일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허위광고를 이유로 주 행정청문국(Office of Adminitrative Hearing)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DMV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을 자율주행 제어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하는 하는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며 이 장치들은 보조 장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DMV는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을 탑재한 테슬라 차는 자율주행차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California DMV accused Tesla of false advertising in its promotion of the company’s signature Autopilot and Full Self-Driving technologies https://t.co/oMXfTnVwCK pic.twitter.com/tO3MIfKA6p
— Los Angeles Times (@latimes) August 5, 2022
LA타임스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를 통해 자동 조향과 가속, 차량 제동, 교통신호 준수, 차선 변경 등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해왔다고 지적했다.
DMV는 이번 조치를 통해 테슬라에 허위광고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테슬라가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DMV는 테슬라의 차량의 캘리포니아 판매 면허를 정지하는 초강경 조치도 검토 중이다.
지난 해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의 34%인 12만 1천대를 캘리포니아에 판매해, 캘리포니아 판매면허 정지는 테슬라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불가피해 결국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달 발생한 테슬라 차량 관련 사망사고 2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