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종합편성 채널 승인 과정에서 직원들 이름으로 자본금을 편법 납입한 MBN(법인명 매일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업무 정지 결정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방송사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6개월 동안 일체의 보도와 드라마·예능·시사 등 어떤 형태의 방송도 내보내지 못하는 초유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실상 6개월 방송금지다.
방통위는 30일(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6개월간 방송 정지를 결정하고, 방송중단 기간 동안 행정처문에 따른 중단임을 화면 자막으로 밝히고, 검은색 화면만을 내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MBN은 종편 설립 당시인 2011년 납입 자본금을 모으면서 모자라는 금액 약 560억원을 은행에서 차명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최초 방송 승인 조건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허가나 승인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승인 취소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광고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방송사업자 승인 취소라는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MBN은 현재 웹사이트에 ‘MBN의 입장’ 이라는 창을 통해 이와 관련해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는 고용문제 등을 감안해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정지로 감경했다며 MBN에 대한 종편 재승인 심사를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최악의 경우, MBN은 방송 영구 중단 사태를 맞게 될 수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