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지난 10월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장시간 대기하던 사진기자를 공개 비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편협한 언론관을 바로 잡아라”고 비판했다.
한국 ‘미디어오늘’은 두 협회가 지난 달 공동성명을 통해 “추 장관은 정당한 언론 취재를 제한하지 말고 편협한 언론관을 바로 잡아라”며 “SNS에 기자 얼굴을 공개하고 이른바 ‘좌표 찍기’한 것에 공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며 좌표 찍기에 고통 받는 사진기자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고 지난 달 보도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뻗치기’(취재 목적의 장시간 대기를 뜻하는 언론계 은어)를 하던 한 뉴시스 사진기자 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한달전 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는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며 “지난 9개월 간 언론은 아무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다”거나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당했다”고 썼다.
이 과정에서 얼굴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사진을 올려 기자 신상이 특정됐다. 신상 공개 논란이 거세지자 추 장관은 얼마 후 얼굴을 가린 사진을 다시 게시했다.
협회는 “해당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기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추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 앞에 대기했고 추 장관이 말한 현관 앞 취재는 없었다고 한다”며 “오직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담기 위해 오전 8시께부터 오전 9시40분께까지 자택 아파트 출입구 현관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대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단순 출근길 스케치 취재를 ‘출근 방해’, ‘사적 공간 침범’, ‘주민에 민폐’ 등으로 확장해 의미를 부여하고 얼굴까지 공개한 사진을 올렸다가 급히 모자이크 처리만 해 다시 올리는 행태야말로 앞뒤 안 맞는 행위”라며 “언론인 ‘좌표 찍기’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 제21조1항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