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속 직원이 SNS에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한 데 대해 사과했다.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사과문을 통해 “위원회는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11일에 내부 직원 몇 사람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접수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조사와 함께 감사실 감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해당 직원은 12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 조치됐다. 또 관련 내규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는 이번 조사와 감사를 신속, 단호하게 진행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