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낮은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차모 방통위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판사는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차 과장과 함께 양모 방통위 국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문 판사는 양 국장에 대해 “혐의 사실 중 주요 부분에 있어 피의자의 공모나 관여 정도 및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 법리적으로 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낮은 점수를 주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다. 그러나 재승인 중점 심사사항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은 일부 심사위원이 공정성 항목 점수를 당초 평가됐던 것보다 낮게 수정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초부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조사했다.
이후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11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어 지난 3일 등에는 심사위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