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 증축 설계용역 공모에서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 건축사가 선정된 것을 비판한 KBS와 TBS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고 KBS 1AM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10월18일 방송분)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지난해 10월6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해당 방송분은 코바나콘텐츠를 후원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서울중앙지검 증축 관련해 35억원 규모의 설계용역을 따냈으나, 총 공사비 774억원을 따낸 ‘증축업체’라고 방송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로 용역 규모를 22배 부풀렸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위원 5명 중 3명이 ‘주의’, 2명이 ‘의견제시’ 의견을 내면서 ‘주의’로 결정났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다.
옥시찬 위원은 “이 방송의 핵심 내용은 김건희 여사께서 친하게 지내던 업체가 공사 관련해서 무언가 따냈다는 것인데, 35억원 규모의 설계 용역을 따낸 것을 갖고 774억 짜리가 선정된 것처럼 말했다면 사실과의 괴리가 크다. 다만 법정제재에 이를만한 사항은 아니다”며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 역시 “맥락을 보면 의도적으로 공사규모를 부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정제재할 사안은 아니라 본다”며 의견제시’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그동안 두 프로그램은 이 해당 방송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구설에 올랐다”며 “게다가 지금 이 사안도 대표적으로 영부인을 공격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수 밖에 없다. 영부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1등 기업이 사업 하면 안되냐. 이것은 업무방해”라며 ‘주의’ 의견을 냈다.
황성욱 위원도 “KBS와 TBS 모두 공영 방송”이라며 “정권에 따라 한쪽 편을 드는 방송하는 것도 좋은데 팩트를 정확히 해야 한다. 두 프로그램에 ‘주의’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광복 소위원장도 “방송을 듣는 사람은 774억짜리 계약을 땄다고 기억한다. 방송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아울러 방송소위는 KBS 1AM ‘주진우 라이브’의 지난해 10월26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위원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전체회의로 안건을 넘겼다. 해당 방송분은 안중근 의사(1879∼1910) 기념관 돌비석에 박정희 전 대통령(1917~1979)이 쓴 ‘민족정기의 전당’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됐다. 진행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석에 ‘민족정기’를 쓸 때 정신 정(精)자를 써야 되는데 바를 정(正)자를 썼다. 오타가 났다’라고 말했으나 ‘민족정기’의 ‘정’에는 정신정(精), 바를 정(正) 모두가 쓰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를 외모 관리의 중요성과 연관지어 역사적 사실 관계의 맥락을 왜곡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ENA 드라마 ‘보라! 데보라'(올해 5월10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출연자가 착용한 재킷의 가격·특장점·판매처 등을 과도하게 언급한 SBS FM ‘최화정의 파워타임'(올해 1월4일 방송)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