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의 국토안보부의 DACA폐지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해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신청이 3년만에 재개될 수있게 됐다.
14일 월스트릿저널은 뉴욕연방법원이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폐지 결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3년전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한 DACA 프로그램이 복원돼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DACA신규 신청과 현 DACA 수혜자들의 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월스트릿저널은 이날 판결은 DACA의 복원을 의미하며, 그간 추방유예 자격을 갖추고도 폐지결정으로 추방유예 신청을 하지 못해 신분불안에 떨어야 했던 수많은 서류미비청소년들이 합법적인 체류신분과 합법 취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CNN도 이날 뉴욕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 소식을 보도했다.
법원은 지난 7월 DACA 신규신청 중단 결정 당시 이에 서명한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이 합법적인 장관대행 신분이 아니었다며 당시 서명한 문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추방유예 프로그램를 폐지할 수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추방유예정책을 폐지한다고 발표하며 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DACA 수혜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뉴욕연방법원의 판결은 임기를 2개월여 남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큰 정치적 패배를 안긴 것으로 재임기간 내내 DACA 폐지를 위해 전력을 다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4년동안 끈질긴 폐지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