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의 전 TV프로듀서가 12일 버몬트주 연방 법원의 법정에서 지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9살 소녀를 유인해 자신의 스키 별장에서 성적활동을 시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코네티컷주 스탬포드 출신의 존 그리핀(45)은 그 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이번의 유죄인정으로 검찰은 미성년자 유인 성추행의 다른 경미한 2건의 혐의는 기각해주기로 협의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리핀은 2020년 여름에 웹사이트를 통해 한 여성을 만났으며 그녀를 설득해서 9살 딸을 데리고 버몬트주의 루들로에 있는 자신의 스키 별장에 와서 불법 성접촉을 하도록 종용했다.
그리핀은 모녀에게 항공요금을 제공해서 네바다주에서 보스턴까지 항공편으로 오게 한 뒤 이들을 차량에 태우고 버몬트주의 자신의 스키별장으로 갔다. 그 곳에서 소녀는 그리핀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법원 기록에 남아있다.
그리핀은 2021년 12월 10일 대배심에서 기소가 확정된지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 때까지는 3건의 성폭행에 대해서 끝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CNN에서 8년간 일했지만 체포된 직후 즉시 해고 당했다고 지난 해 CNN이 발표했다.
다음 선고 재판은 2023년 3월 20일이며 최소 10년형에서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도 배상해야 되지만 그 금액은 법정에서 결정된다.
그 밖에도 추가로 테슬라 전기 차에 관련된 위조 사건 등 다른 부수적인 범법 행위로 25만 달러 (3억 27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앞으로는 18세 이하의 대상과는 어떤 접촉도 가질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도 보호자나 교정관리의 승인 하에서만 만날 수 있다.
그 밖에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나 놀이터, 테마 파크 등에도 미리 교정관리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출입이 영구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