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농무부가 육류 제품에 사용되는 Made in the USA 또는 The product of the USA 라벨 부착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6일 농무부가 Made In USA 라벨 부착 기준 변경안을 공개했다.
농무부의 이 변경안에 따르면 육류에 made in USA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사육되고 미국에서 도축된 뒤 미국에서 사후 가공 처리되어야만 한다.
이 기준은 육류, 닭, 터키 등 가금류, 계란 제품 등에 적용된다.
그동안은 외국에서 사육된 뒤 미국에서 도축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고기가 미국 내에서 재포장된 경우에도 해당 라벨을 사용할 수 있었다.

라벨 사용 여부는 현재처럼 업체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라벨을 사용하기 위해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추후 검증을 위해 필요한 관련 증빙 문서는 보관해야 한다.
기준이 강화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 차원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