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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낙태약 사용금지 하급심 판결 뒤집어

절반 이상의 낙태에 사용되는 낙태약 최소 내년까지는 사용 가능

2023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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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dam Szuscik on Unsplash

대법원은 21일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낙태를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낙태 약의 사용을 금지 시킨 하급 법원의 판결을 거부, 여성들이 낙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와 뉴욕에 본부를 둔 단코 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출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긴급 사용 요청을 승인했다. 단코 연구소는 미페프리스톤의 제조사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철회한 하급신 판결에 미 행정부와 함께 항소했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 미국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500만명 이상이 사용했다.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낙태의 절반 이상에서 미페프리스톤이 2번째 약물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번복함에 따라 항소가 계속되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미페프리스톤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새뮤얼 얼리토와 클러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금지를 지지했다고 밝혔지만 다른 대법관들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대법원을 판결을 칭송하면서 “미 여성들에게 더 큰 위험은 없을 것이다. 나는 여성의 건강에 대한 정치적으로 주도되는 공격과 계속 싸울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미 국민들은 계속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하며, ‘로 대 웨이드’의 보호를 회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의회를 선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연방대법원, 낙태약 제한’ 판결 일시 효력 정지

연방대법원, ‘낙태약 제한’ 판결 일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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